최근 3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이 5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만취 음주운전'에도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재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2001년 박 부총리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는 당시 숭실대 조교수 신분이었지만 학교에서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1천1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포상 신청자 3만2천483명 가운데 결격자는 2천621명이었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46%가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셈이다.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안민석 의원실은 박 부총리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는 받지 않고 포상은 받은 점에 관한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서면질의에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회 인사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부총리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박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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