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내 2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사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 특정 그룹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발언하는 등 장관으로 인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장관은 지난주 열린 총경회의를 '집단행동'이라 규정하고서, 해산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의 진행 중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또 경찰청장과 동행해 거제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권력 투입에 대한 권한 범위 밖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직협은 "이런 행태에 비출 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조삼모사로 일관하는 것인지 비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25개 경찰관서 직협은 경찰통제의 정점에 왜 행안부 장관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장악 의지와 경찰청장 후보자의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탄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이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경찰 장악 의도가 있는 경찰제도 개선방안 즉각 철회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당한 감찰탄압 즉각 중단 ▷부당한 경찰 감찰탄압 지시 등에 대한 자의적 판단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판단인지 해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북지역 직협 회장들은 오는 27일부터 그간 진행했던 1인 시위를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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