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연내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 마련… "TK 특별지자체 논의 재가동해야"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지원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작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가운데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초광역계획위원회를 꾸려 계획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광역권은 지역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해 설정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뜻한다.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뤄내 규모의 경제와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최근 단행된 대구시 조직개편에서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를 담당하던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되면서 행정 통합 작업을 위한 추진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특별지자체 권한과 기능을 더 부여하고, 재원도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라며 "대구경북이 한차원 더 높은 협력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논의부터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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