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이를 은폐하려 한 전직 경찰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6일 경찰서장 출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 경찰서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전주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지인 B씨는 A씨의 부탁에 따라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차량 소유주는 맞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거듭된 조사에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피해 차주 C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C씨 측은 당초 합의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A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 차주 C씨는 사고를 낸 A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을 수상히 여겨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C씨의 요구에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다른 뺑소니 사고 출동 건이 있어 시기를 놓쳤다"며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고 후 4~5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엔 A씨가 전직 경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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