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년 가정폭력 끝에 아내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법원 "미필적 고의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끝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살해했다. A 씨는 아내가 우편으로 이혼신청서류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 굴러떨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열흘 전 농약을 강제로 먹이겠다고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우발적인 살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 씨가 아내의 손이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목을 계속 졸랐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또 A 씨가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 화를 낸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30여년 간 피해자 뿐 아니라 아들과 딸에게도 갖은 폭행과 협박 등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며 "자녀들도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 30여년 간 피해자 뿐 아니라 아들과 딸에게도 갖은 폭행과 협박 등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며 "자녀들도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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