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이 일단락 국면에 들고 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설치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삭발 투쟁' '전국 경찰서장 회의' '1인 피켓 시위' 등을 펼치며 반발했다. 정부와 경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으나 경찰들이 30일로 예고했던 '전체 경찰 회의'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잦아든 것이다.
사실 '경찰국 설치 반대'는 애초 명분이 약했다. 반대 측은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그렇다면 경찰은 어느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정치 중립이 보장되느냐는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처럼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립 보장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찰국에 반대하는 측은 행안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가 경찰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위원을 여야가 추천해 정치 중립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를 방어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별도 독립기구를 만들든,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든,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든 경찰 관련 조직의 최종 지휘감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니 '경찰국에 속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결국 다른 어떤 조직에 속하더라도 대통령의 관리를 받는 한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결론에 닿게 된다. '경찰국 설치 반대'가 통제받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군도 독립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검수완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정부가 경찰국 설치 방침을 정했다면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어야 했다. 반영할 수 없다면 적절한 '설명'이라도 했어야 했다. '공룡 경찰 관리 조직을 신속히 만들겠다'는 정부의 조급함이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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