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일한 토석채취 업체 ㈜대양기업이 문 닫을 위기에 직면했다. 토석채취방법 미준수 등의 사유로 구미시로부터 채취 기간 연장(1년)을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양기업은 2017년 4월 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16만9천227㎡ 규모의 토석 채취를 허가 받아 구미 지역 내 관급공사와 각종 건설 현장에 토석을 조달해 왔다.
하지만 토석채취방법 미준수 문제로 복병을 만났다. 구미시는 올해 초 대양기업이 토석채취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계단식 채취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고 석산을 가파른 비탈면으로 만들며 토석을 채취했다는 이유로 채취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했다.
이런 처분으로 대양기업은 현재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20명이었던 직원도 대폭 줄어 관리인 등 4명만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대양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허가 기간동안 건설경기 침체,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토석을 제대로 채취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잔량 57만4천518㎡ 토석이라도 채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양기업은 남은 잔량 채취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양기업 관계자는 "잔량의 토석을 모두 채취하면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되고, 복구 공사비도 모두 예치해뒀기 때문에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 완료를 할 수 있다"며 "구미 유일 토석채취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 비용을 더 주고 토석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미 유일 토석채취 업체가 문 닫을 위기에 놓이자 관련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 운영위원회와 구미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는 기간연장 허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구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위법사항이 명확해 기간 연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측은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 토석채취방법 준수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엔 계단식 채취 미준수 위법 사항, 주민 반대 등이 있어 허가를 내 줄 수 없었다"며 "현재 행정소송 중인데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진행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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