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민경욱 21대 총선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 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다.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같은 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천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 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천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현장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천893표에서 2천614표로 감소했을 뿐 당락 결과가 바뀌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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