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개인 투자자 피해 주는 주식 공매도 문제 바로잡아야

증시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매도 전략을 쓰는 바람에 손해를 입는다고 하소연한다. 기업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공매도 제도를 섣불리 손댈 경우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 주식 하락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입증된 근거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우선적 조치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빌려간 주식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할 경우 9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게는 기한 제한이 없다.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이익을 본다. 그뿐만 아니라 공매도에 나선 큰손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부정적 소문을 퍼뜨려 기업 가치를 왜곡하고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공매도 담보 비율이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05%로 개인(140%)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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