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포스코 측이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다.(매일신문 28일 보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9일 관련 직원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포스코가 발송한 직고용 안내문에는 소정의 교육을 거친 뒤 적정 직무에 맞게 현장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들 55명은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이나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 등을 생산·운반·관리하는 일을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승소로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 1만8천여 명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 고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 직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후 직고용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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