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고 하반기부터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되는가 하면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등 비핵심 자산 역시 매각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대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산 분야에선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경제 상황과 기관 재무 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동결하나 인상 폭 최소화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능 측면에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자산이 정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 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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