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4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영어듣기 수업을 하다가 피해 아동 B(15) 군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읽자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하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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