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2024년까지 50%로

국회 민생특위 일부 개정안 통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최대10만원서 20만원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내달 1일 법사위 거친 뒤 다음날인 2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2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 확대하고자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생특위는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해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대구 동구갑)도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제안에 응했다.

아울러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민생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로 정부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민생특위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방 차관은 "식대 비과세 문제는 혜택을 주는 정책이 기업 간에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도 그 취지가 좀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집행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날 민생특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튿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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