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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랜덤 채팅 어플들의 모습. 인터넷 캡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랜덤 채팅 어플들의 모습. 인터넷 캡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도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가까워진 뒤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1천73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원가입에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거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등의 말로 모두 9명의 피해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시키는 대로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추가 소액결제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귀는 사이였던 또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해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엿본 뒤 잠든 틈을 타 자신의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하고 5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2018년 말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0년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범행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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