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 단체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경상 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내 보험금 지출 규모는 2014년 11조원에서 2020년 14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다. 특히 지난 5년(2016~2020년)간 중상 환자에게 지출된 보험금은 1조4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8%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보험금은 1조9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50% 늘었다.
특히 이 기간 경상 환자 치료비 중 한방 치료비는 160% 증가한 데 비해, 양방 치료비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한방 진료가 증가할 경우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아프지 않으면서도 환자인 척하는 '나이롱 환자'와 이를 용인하는 병원을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회사만 이득을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며 고시 시행을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대구시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상해 질환은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며 "경상 환자라고 해도 치유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 진료를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 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 환자의 4주 이후 진료에 대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 상황은 모순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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