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중학교 축구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모 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한 뒤 축구수업을 진행했다.
같은 해 6월 17일 오후 A 씨는 축구 수업을 하던 중 1학년 학생인 B(13) 군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간 다음 "XX, 내가 니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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