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동·남·달서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경주·포항은 유지

분양 위해 분양보증 받으려면 예비·사전심사 거쳐야
미분양 해소 저조 등 사유,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대구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대구에서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분양 시기와 분양가 등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제7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대구 4개 구 등 9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경북에선 지난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경주와 포항(규제지역인 남구 제외)이 이번에도 포함돼 계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매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공고한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가 심사 대상. 대구에선 중구(6월 기준 1천22가구), 동구(1천384가구), 남구(720가구), 달서구(2천346가구) 외에 수성구(844가구)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를 받고 있어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대구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된 4개 구 중 중·남·달서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우려, 동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를 이유로 신규 편입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이에 따라 대구 4개 구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경주와 포항 경우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 부지를 사들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고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인 셈이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인 데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낮아 주택 시장이 침체한 상황. 국토교통부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천718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27.1%, 작년 6월에 비해 58.9% 줄어든 2천885건에 그쳤다. 경북 미분양 물량도 4천823가구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선 예비심사와 사전심사를 통해 분양 시기를 조절하거나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기도 한다"며 "분양 시기보다는 분양 가격을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 5일 이전에 보증 접수를 하려고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