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성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제도 보완 필요”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만 1천308억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홍성국 의원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위반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천308억원에 달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늘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위반 건수도 2천587건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위반 건수는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돼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역외탈세 수법 역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며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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