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A골프장에서 진행하는 '홀인원 이벤트'에 6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적립금이 모여 사행성 논란(매일신문 7월 20일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른 B골프장도 가세해 '홀인원 이벤트'가 확산하고 있다.
B골프장은 지난 7월 말쯤 골프장 측이 적립금 500만원을 내고, 내장 골퍼 1인당 5천원을 적립한 후 골프장이 정한 2곳의 파3 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적립금의 60%를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홀인원 이벤트의 적립금과 수령금액 비율 등이 이미 진행 중인 A골프장의 '홀인원 이벤트'와 유사한 방식이다.
거액의 적립금에 이끌린 골퍼들이 A골프장으로 대거 몰리자 B골프장도 사행성 이벤트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행성 이벤트를 미끼로 골프장만 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금 자체가 내장한 골퍼들이 모은 돈인데, 정작 넘쳐나는 손님들로 득을 보는 것은 골프장뿐이란 것.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벤트 자체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사행행위영업'을 복권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로만 한정하고 있어 골프장의 홀인원 이벤트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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