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유로운 시장경제' 앞세운 윤석열 정부…규제심판회의 본격 가동

오는 4일 첫번째 의제는 폐지 목소리 잔뜩 커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확대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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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자 마트노조,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앞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와 관련된 각종 의견을 받는 회의체다.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탈피,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다.

첫번째 규제심판회의에는 최근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의제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왔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천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의의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규제 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일∼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및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9월 2일∼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일∼15일) 등이 대상이 돼 차례로 논의 과제가 된다.

향후 규제 심판 논의가 진전돼 이들 규제가 풀리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가능 업종에 수산물 유통업이 포함되는 한편,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비의료인들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및 관련 자격이 법제화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에 소형 화물차까지 포함되고 ▷대학 졸업장이 없는 외국인 대학 재학생도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 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규제 관련자들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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