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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지기' 전 이장이 마을 공금에 손댔다" 마을 주민이 경찰에 고소

적립 직불금은 '0원', '천원택시 이용권' 부정수령, '송이 이익금'도 일부에게만…

송이. 매일신문DB
송이. 매일신문DB

수년간 마을 '곳간지기'를 담당한 전 이장이 "마을 공금에 손을 댔다"며 마을 일부 주민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북 청송군 한 마을 주민들은 10여 년간 마을이장을 지낸 A씨를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올해 4월 이장에서 물러났고, 이장이 교체되면서 그간의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1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은 청송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해 2020년까지 70%를 경작 지주가 갖고, 나머지 30%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제도의 해당 지역이었다. 마을기금은 이장이 관리했는데, 새로운 이장이 이를 확인하니 직불금의 마을기금이 '0원'이었다는 것.

수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기금에 대해 A씨는 "마을을 위해 썼다"면서도 사용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마을주민 등을 주장했다.

또한 가구별로 지원되는 교통열악지역 보조금 '천원택시 이용권' 경우도 실제 수령하지 않은 가구가 수령한 것으로 명시돼 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군유림 '송이 채취'도 A씨 주도로 일부 가구에만 이익금이 돌아갔다며 마을주민들은 A씨에 대한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새이장과 일부 주민은 A씨의 관련 행위에 대해 '사문서 위조, 공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전 이장인 A씨는 "마을기금은 마을을 위해 썼다. 손을 댔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천원택시 이용권은 마을에 실거주자의 활용에 따라 달리 배분했고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의 이용권은 귀향인들에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이 채취는 수십년 전부터 마을이 정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 돼 처음에는 7가구가 해당됐고 지금은 3가구만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다. 오래된 내용과 확인할 사안이 많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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