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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출연 '부동산의 신', 알고보니 중개 보조원…검찰 송치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른바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 49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그동안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왔다고 소개한 바있다. 또 고객 자산을 불려준 액수만 6조원에 달한다고 밝혀 '부동산의 신'으로 불렸다.

서울시는 A씨 외에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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