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과대학 학생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A(21)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총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 도서관 근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화장실을 착각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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