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사실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떠맡게 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 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회 생활 시작도 전에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신설된 개정안 조항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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