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부정부패 절연 당헌 규정이 ‘야당 침탈 통로’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말장난'이 끝이 없다. 얼마 전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국기 문란'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정부의 야당 침탈 통로'라고 한다.

이 의원은 9일 방송사 주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헌 80조에 대해 "지금 집권 여당은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 굳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기간 중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이재명다운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란 발언부터 그렇다. 그 의미는 '집권 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한다'는 것쯤 될 듯한데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자신이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우기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당헌 80조가 '정부의 야당 침탈 통로'라는 말은 더 황당하다.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가 "우리 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당의 정신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옳은 소리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공당(公黨)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개딸' 등 이 의원 극렬 지지 세력은 개정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꿔 직무 정지 결정의 벽을 높이거나 기소돼도 금고형 이상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는 당직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뒤에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 속셈이다. '방탄용 개정'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당헌 80조가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정부패와의 단절 의지를 천명한 당헌 규정에 '야당 탄압 통로'라는 모욕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국민은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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