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국제기구 한국의 참치 쿼터 늘려야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고향 영덕에서 어민들이 집회차 서울에 온다고 하여 서울 전쟁기념관 앞으로 나갔다. 100여 명의 고향 분이 와서 참치 대책을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년 전에는 몇 마리가 정치망 어장에 들었는데, 올해는 몇 톤(t)씩 참치가 한꺼번에 정치망 어장에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치는 2015년부터 보호 어종에 속하게 돼 국제적인 룰에 따라야 한다. 각 국가에 배당된 쿼터를 소진하게 되면 어장에 든 참치를 바다로 놓아주어야 한다.

동해안 북부 지역은 원래 참치가 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자 제주 근처에 살던 참치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다. 국제기구(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쿼터를 배당한다. 2022년 우리나라는 870t을 배당받았다(일본은 약 5천t). 부산 지역의 선망 등에 713t이 배정되었다. 경북의 정치망은 74.4t을 배당받았다(영덕 45t). 모두 소진돼 지난 7월 27일부터 조업이 금지되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정치망에 든 참치를 잡아 오지도 못하고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같은 국제적인 보호 어족이지만 참치에 대한 취급은 고래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검사가 이를 확인해 주면 시판이 가능하다. 어차피 죽게 되는 참치는 육지로 가져 와서 처리해야지 바다로 넣어서 해변가가 오염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제기구에서 동해안의 정치망어법을 잘 설명하면 어장에서 죽게 된 참치는 쿼터와 무관하게 육지로 가져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수온의 상승으로 어족의 생태계도 변하고 있는데, 보호 어족의 쿼터 할당도 이에 맞추어서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참치 어족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쿼터제가 운영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북쪽으로 더 많은 참치가 이동하였다면 남쪽 국가의 쿼터를 줄이고 북쪽 국가의 쿼터를 늘려 주는 것이 합리적인 쿼터제일 것이다.

국제기구도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을 촉구한다. 올해 많은 참치 떼가 동해안 북부에서 잡힌다면 올해는 더 많은 쿼터가 당장 필요한 것이다. 다음 해에 회의를 열어서 쿼터를 늘려 준다고 해도 이미 늦다. 이런 경우에 국제기구는 순발력 있게 쿼터를 바로 늘려줄 수 있는 '조기 쿼터 소진 시 쿼터 증대'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 바로 예외 조항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선망의 경우 참치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적극적인 어로 행위를 한다. 그러나 정치망은 고정된 어망에 고기가 들어오는 구조이다.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치만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참치가 피해 가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 살아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놓아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죽은 참치의 경우는 고래의 경우와 같이 혼획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관건은 이 모든 것이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점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차기 회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 각국 대표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어민들은 실제로 어획되는 참치의 수량이 확인 가능하게 통계 자료를 뽑아서 정부에 알려 주어야 한다. 참치가 잡히게 되는 어법, 어장에서의 참치와 관련된 동영상, 해변가에 밀려온 참치의 사체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조사 연구기관도 몇 년간의 참치 이동 상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등 우리나라에 쿼터가 많이 배정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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