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 문제를 두고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고민정 의원이 10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중 유일한 원내 인사다.
그는 당헌 80조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임을 언급하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 의원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친문계 주자로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당헌 개정에 반대했다. 고 의원은 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당헌 개정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저는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원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 지도부가 30일 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해당 청원은 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답변 내용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며 "기소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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