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 때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해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곽 씨의 병명이나 증상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잘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곽병채가 진단받은 질병은 치료 방법이 단순하고 경증인 질병으로 보인다. 실제 진료 횟수도 많지 않은 데다 당시 급여나 연령에 비춰봐도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위로금 성격으로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의 병명이 뭔지, 증상이 어떤지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씨는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증상을 물을 수가 없었다. 정말 못 다니겠냐고 물었더니 (병채 씨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세금 제외)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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