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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 성추행·신체 촬영…前 수련의 항소심서 "혐의 인정"

지난 6월, 1심서 혐의 부인했으나 징역 5년 법정구속
"혐의 인정하나 형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 시도할 것"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가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A(35)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1심에서와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다소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주치의 지시도 없이 불필요한 대·소변 검사를 반복하며 추행하고,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검사와 촬영이 모두 정당한 의료 행위였고, 조울증을 앓아 당시 판단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을 무시했으며, 다른 의료진이나 환자, 보호자, CCTV 역시 신경쓰지 않은 채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향후에도 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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