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씨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며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씨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지난 2월 최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씨는 "최 전 의원은 무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6만 7천여 명의 팬카페 회원들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를 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사용한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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