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신규 건축 불허·기존 20만호 일몰제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빌라 바로 앞 싱크홀이 발생해 물이 급격하게 흘러들었고, 일가족이 고립돼 구조되지 못했다. 사진은 침수된 빌라 배수작업.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빌라 바로 앞 싱크홀이 발생해 물이 급격하게 흘러들었고, 일가족이 고립돼 구조되지 못했다. 사진은 침수된 빌라 배수작업.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진다. 신규 지하·반지하 주택은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0만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침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해당 법안은 2012년부터 개정·실시됐지만 이후로도 4만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됐다.

이에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실시한다.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지 마련을 위해 '주거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할 방침이다.

주거상향 사업은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긴급히 이주해야 하는 지하·반지하 세입자 수나 이를 매칭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상황, 주거 바우처 예산 규모 등 자세한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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