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통합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자문관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자문관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자문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 2일 여야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받아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와 여·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점과 이전까지 논의됐던 물류 여객 중심의 복합공항과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역할과 예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논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방부 이전사업비 협의나 이전부지 선정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이해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대승적인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크고 제대로 된 공항 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염원은 2020년 9월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당시 홍준표 의원 발의)과 2021년 1월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발의)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 논리에 휘말려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고 말았다.

이에 경상북도는 끊임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대구경북신공항 이전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2021년 6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실무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모든 논의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신공항 건설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특별법안은 군‧민간 공항의 이전 건설을 포함하여 종전부지의 관광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특별구역 지정,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보조, 연계 철도‧도로와 물류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우선적 예산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특별구역 지정 대상에 가장 중요한 신공항 주변 지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된 물류거점 공항, 흑자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항건설만큼이나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이 중요하다.

공항 주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원활히 해야 하고,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지역의 전략산업 등을 특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공항이 들어서면 따라오는 공항 소음 문제와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위‧의성 주민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공항 소음으로 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됨을 알면서도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는 신공항 주변 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어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이래 약 30년 만에 지어지는 공항이고, 그동안 세계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변화를 담은 공항이 지어진다.

통합신공항이 미래산업을 통합하고, 지역 통합을 상징하는 공항으로 하루빨리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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