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깡패·마약·공직갑질 왜 수사하지 말라 하나…범죄 손 놓으면 직무유기"

"'검수완박' 입법 의도는 수사 저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될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한 것이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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