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도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화분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방화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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