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이 초래할 범죄 수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검수완박 법안은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등 2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4개는 경찰로 넘기도록 했다. 문제는 어떤 범죄가 부패와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률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라고 있는 것이 시행령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직자 범죄인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선거 범죄인 정치자금법 위반·선거 매수 등을 부패 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방위산업 범죄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서민 갈취 조폭·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경제 범죄에 포함시겼다. 검수완박 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한 범죄 대부분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는 '경제'와 '부패' 등으로 명확히 칸막이 쳐져 있지 않고 여러 혐의가 혼재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사 대상 범죄를 구체화해야 한다.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규정'(대통령령) 개정은 그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검수완박 법 규정의 '추상성'(抽象性)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을 '헌정질서 유린'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자기 부정이다.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초 대표적인 부패행위로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을 꼽았다. 2017년 7월에도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역시 대표적인 부패 범죄로 적시했다.
검수완박 법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암수(暗數)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검수완박 법 시행령 개정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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