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을 조합비용으로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반대했던 특정 이사를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 A농협은 최근 농협이 정한 예금과 평균잔액 등 이사의 신용사업이용실적이 1천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이사(3선)를 지난 2일자로 해임했다.
B이사의 지난달 농협 통장잔고는 750만원이었다.
B이사는 "아내도 이 농협에 1억5천만원 잔고가 있고, 체크카드로 인한 지출이 내 통장으로 연결돼 있어 잔고가 한때 1천만원 이하가 된 것을 몰랐다. 지금은 7천만원의 잔고가 있다"고 억울해 했다.
이 같은 일시적 잔고 등 우발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농협 직원들 중 책임자를 따로 지정해 월별로 임원들에게 현재의 실적을 안내하도록 일선농협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로 지정된 A농협 직원은 B이사에게 통장잔액 부족을 통보 하지 않은 채 조합장에 먼저 보고 했고, 조합장은 소명절차도 없이 구두로 해임을 전격 통보했다.
B이사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직원도 잘못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를 두고 A농협 안팎에서는 통장잔액 250만원 부족으로 이사가 해임을 당한 것은 유례가 없고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A농협 관계자와 일부 이사들은 이번 해임은 조합장의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A농협 조합장은 지난 6월 자신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선임비용 4천500만원을 조합비용으로 대납해달라며 이사회에 요청,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이를 반대한 3명의 이사 중 한 명이 B이사였던 것.
B이사는 당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해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농협조합장은 "원칙과 규정대로 해임한 것이다. B이사가 변호사선임비용 대납을 반대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이사의 책임 직원은 최근 농협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바빠 안내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농협 관계자들은 A농협 조합장의 변호사비를 농협이 대신 납부한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승인한 이사 9명에게 조합원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다,농협중앙회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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