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계로 사람 목소리' 故 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녹취(녹음 파일) 조작 의혹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변호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녹취를 공개토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녹취에 대해서는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A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2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전날인 14일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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