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업무용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 관계자가 수년간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별도의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범어동 법원 인근에 있는 한 건물 관리인단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69) 씨는 건물 서류를 살펴보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2천원대의 LED 백열등 100개가 4천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1천100만원인 주차기 수리비가 1천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김 씨는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관리소장은 지난 2018년 입주민과 마찰을 빚어 1년간 재판을 치렀는데, 이 과정에서 29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선임비를 관리비로 사용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관리비 환수를 주장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변호사 선임비 역시 건물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관리비 부정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장의 변호사 선임비는 건물 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판단해 지급했을 뿐이다. 관리비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경찰이 조사한다면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준공된 해당 건물에는 78가구가 입주해 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와 달리 상가 건물은 세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유자로부터 고용된 건물 관리인이 건물 관리를 맡기 때문에 '입주민의 대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외부 회계감사 역시 150가구 미만 건물은 임차인 관리비로 부담하는 탓에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 최근 입주한 입주민 B씨는 "소유자들도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전에 있던 건물에 비해서 관리 상태가 너무 부실하다. 특히 공용으로 사용하는 벽면에 무분별한 간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9일 사문서위조와 관리비 부정 사용 내역을 담은 진정서를 수성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씨는 "입주민의 5분의 1인 16가구의 서명을 받아 외부 회계감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감사에 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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