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이 낸 학생회비를 식사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경북대학교 A학부 학생회장(매일신문 6월 19일 보도)이 특별 감사 결과 '회장 자격'을 잃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주간의 특별 감사를 통해 A학부 학생회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표자가 업무상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학부 학생회는 지난 상반기에 학생회비 예산 141만원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56만원을 7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다과 및 식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해당 학부의 회칙에 따르면 학생회비 예산안은 학부 내 6개 반 대표들 등이 참석한 학부 학생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특별 감사단은 해당 학부 6개 반 대표들과의 대면 질의를 거쳐 학부 학생회가 제출한 항변 서류, 예·결산안 자료, 통장거래내역 등을 조사했다.
앞서 A학부 학생회 집행부는 지난 6월 10일 SNS를 통해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부당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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