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집단 폭력 등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마약 밀수와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2천293명) 대비 70.5% 감소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2021년 피해 금액이 213%나 증가했고,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천296㎏로 2017년의 155㎏에서 8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마약 접근이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직폭력배·마약밀수 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국제공조 체제 강화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작년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여 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수사 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공조를 강화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들 집단을 범죄단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중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화폐 등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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