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선 때 인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았던 유튜버들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예모(32)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후 영장을 기각했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예씨 등은 대선 본 투표일이었던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천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해 개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예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A(39) 씨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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