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이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에 과다한 광고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성기홍 대표는 현재 연합뉴스 대표도 겸하고 있다.
소수주주들은 이날 오후 성기홍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 지위 및 겸직 대표 권한을 이용해 2011년 연합뉴스TV 개국 후 매년 150억~180억원의 비용을 연합뉴스TV로부터 지급받았다면서 이는 불공정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주주들은 연합뉴스TV가 광고대행수수료, 파견인건비, 협약금, 임차·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난해의 경우 185억원을 연합뉴스에 지급, 연합뉴스TV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합뉴스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겠다고 재승인조건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로부터 장기간 과도한 비용을 가져가면서 연합뉴스TV는 미디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 지분 28%정도를 가진 최대주주이다.
이번 소송에는 2대 주주(9.9%)인 학교법인 을지학원 등이 참여했다.
소수주주들은 성기홍 대표 검찰 고발 외에도 해임 청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성기홍 대표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입장문을 내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계약은 양사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연합뉴스TV가 그동안 연합뉴스에 지급한 비용 역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체결된 계약에 기반한 것이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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