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통상 변호인만 출석하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 나온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의 이유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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