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7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 협정(이하 맑은 물 상생 협정)'의 해지를 협정 체결 기관에 모두 통보했다.
시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협정을 체결한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 협정 파기'를 사유로 한 협정 해지 공문을 보냈다.
시는 맑은 물 상생 협정의 해지 사유로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 상생 협정 반대 ▷상생 협정의 요건 미비 및 무효 주장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을 들어 협정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정서 제 6조에는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없이 협정의 내용과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구미시와 상생 협력이 무산된만큼 구미5산단 유치업종의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맑은 물 상생 협정과 함께 구미시에 제공하기로 했던 상생지원금 100억원은 집행을 취소하고 시 부채 상환에 쓸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구미5산단에 배터리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산소가스 제조 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산업용 가스 제조업 유치에 동의한 바 있다.
시는 맑은 물 상생 협정 해지에 이어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동시와 안동댐 물사용에 관한 협력절차와 상생 절차를 논의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협력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낙동강 표류수 대신 1급수인 안동댐 물을 도수관을 통해 영천댐이나 운문댐으로 공급해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동댐 물을 대구에서 활용하려면 정부의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으로 의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한다.
안동댐·임하댐에서 영천댐·운문댐까지 약 147㎞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데에는 1조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70%, 정부가 30%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맑은 물 상생 협정에 따라 해평취수장을 공동이용하더라도 하루 28만톤의 물은 여전히 매곡·문산취수장에서 확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했다"면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한만큼 안동시 및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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