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유지…구제 주체 당무위로 수정

당헌 80조 개정, 친명·비명 입장 절충…24일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의원을 위한 맞춤형 개정 논란에 휩싸인 당헌 80조 1항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구제 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3항에서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해 신속하고 정무적인 의결이 가능토록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신헌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날(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 찬반을 두고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격론이 벌어지며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재명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사정 당국이 이 의원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중 당권 주자 한 사람을 위해 당헌을 개정하는 건 '방탄용 위인설법'이라는 논리로 팽팽히 맞섰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입장을 절충해 당헌 80조 1항을 건드리는 대신, 3항의 구제 방법을 완화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3항에서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로 수정한 것이다.

당무위원회 의결로 구제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보다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당헌 80조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 중 하나다.

그는 또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당헌 80조 개정 문제는 이날 비대위의 극적인 절충안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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