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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없어서"…편의점 직원 목 조르고 현금 빼앗은 중학생들

경찰,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조사
"2008년생…촉법소년 해당 안 돼"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A(14) 군 등 중학생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20대 여성 B 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상품의 위치를 묻는 방식으로 B 씨를 편의점 카운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 중 A 군은 편의점 안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다른 1명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30분 만에 인근에서 체포됐다.

A 군 등은 "용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일당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생"이라며 "모두 2008년생이라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군 등을 유치장에 입감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의 무리가 분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 강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상습범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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