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날 체포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을 반복적으로 협박해온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또 지난 15일 광복절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A씨는 통도사 앞 모텔이나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 남성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민 자유를 빼앗았다' 등 주장을 하며 군복을 입은 채 욕설 시위를 계속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모욕·협박 혐의로 A씨를 포함 시위자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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