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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택시서 뛰어내렸다가 차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운전자 2명 송치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택시 운전자와 SUV 운전자를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포항 북구 흥해읍 KTX포항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C씨는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은 택시기사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자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르던 SUV에 치어 숨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여대생은 택시기사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불안감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대답하는 택시기사의 육성이 녹음돼 있었다.

경찰은 블랙박스에서 택시기사가 여대생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OO대요?"라고 되물었고, 여대생도 이를 잘못 알아들은듯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블랙박스에는 여대생이 택시기사에게 한 차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확인됐다.

청력이 약한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보청기를 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운전자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와 B씨가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송치했고 우리 손을 떠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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