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1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18일 결정

이준석 전 대표 측 '사퇴한 최고위원 의결참여'와 '비상상황 규정' 등 문제 삼아
국민의힘 측 "최고위원 사직서 제출 안해…당 대표 궐위 상황 길어 비상상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오후 1시간 만에 종료되고 재판부가 심사숙고에 돌입하자 정치권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대구 수성구갑)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해산하고 다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여당은 중대한 고비를 넘기고 비대위 체제를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선 예상보다 심문시간이 짧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대구 수성구갑)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병철·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황정근·홍성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정미경 등 5명의 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해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표결이 자동응답 전화(ARS)로 진행돼 정당법에 보장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페이스북이나 언론 상대로 사퇴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라며 "설령 배 의원 등이 최고위원회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긴급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의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당 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 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당의 비상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위원회 표결절차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자 지명도 똑같은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신중히 판단해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날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과정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느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 챙겨보지 못하는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겨냥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된 걸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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