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안은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되,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강제 집행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 주권의 문제다. 일본의 주권 문제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8년 대법원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두 나라와 국민의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합의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 해결을 강조했지만 5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만 가중됐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나빠졌다. 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현실적 해결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안이 옳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측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야당 등을 진정성 있게 설득해 반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다. 과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일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내고, 한·일 양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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